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09
- 선고일
- 2026-05-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스토킹 혐의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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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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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