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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09
선고일
2026-05-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스토킹 혐의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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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