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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09
선고일
2026-06-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이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에 상당한 재량권과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이나 연차 관리 없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배우자가 회사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업 관계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임대 주택, 회사 차량, 법인카드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던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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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