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04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한 출근 거부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는 작업 환경 문제 등 사용자 측의 사정에 불과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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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