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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04
선고일
2026-05-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한 출근 거부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는 작업 환경 문제 등 사용자 측의 사정에 불과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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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