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04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응, 공문서상 욕설 기재, 업무태만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 등을 거친 점을 고려하여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적정한 양정이며 절차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