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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04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응, 공문서상 욕설 기재, 업무태만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 등을 거친 점을 고려하여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적정한 양정이며 절차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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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