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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94
선고일
2026-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중 민원인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업무 지시를 미이행했으며, 무단결근으로 직무상 지시를 거부하고 직장을 이탈한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성과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지방공기업의 특수성 및 비위행위 경합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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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