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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94
선고일
2026-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노동위원회의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문자 메시지로 이유서 제출 의사를 밝히기만 하고 실제 제출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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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