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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8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단일 직종으로 입사하여 업무가 운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직무변경 규정이 존재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가 필요했으므로 운전에서 상차로의 직무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무변경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늘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환경미화원 업무 내 직무변경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직무변경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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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