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8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단일 직종으로 입사하여 업무가 운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직무변경 규정이 존재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가 필요했으므로 운전에서 상차로의 직무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무변경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늘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환경미화원 업무 내 직무변경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직무변경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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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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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