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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8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 및 시간이 길어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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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