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8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 및 시간이 길어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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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