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71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계약 갱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3,332,1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7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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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