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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71
선고일
2026-06-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진단팀의 엑셀 파일 암호 해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확인서 작성 거부나 진술 번복, 자수 관련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근무성적 및 포상실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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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