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71
- 선고일
- 2026-06-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진단팀의 엑셀 파일 암호 해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확인서 작성 거부나 진술 번복, 자수 관련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근무성적 및 포상실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7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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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