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70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갱신 이력,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거절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