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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70
선고일
2026-05-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갱신 이력,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거절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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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