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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70
선고일
2026-04-08

판례 요지

이 사건 신청인은 회사의 상무이자 최고 재무 경영자(CFO)로서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집행자로 등기되었으며,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와 우대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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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