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63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인사고과 등급이 조정되어 진급에서 누락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승진 순서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직무적격성 평가가 기존부터 운영된 제도이며 인사고과 조정이 보복성 조치라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진급누락이 보복성 조치나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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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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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