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63
- 선고일
- 2026-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발언 인정,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2가지인 점, 타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6개월 감봉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상벌위원회 구성 요건에 하자가 없고 재심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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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