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54
- 선고일
- 2026-05-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위·수탁 계약 해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타 사업장 전환 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