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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54
선고일
2026-05-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의 운영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유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정도가 미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비로 대체 강사를 섭외하고 성과연동형 보수를 받는 등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종합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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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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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