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54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의 운영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유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정도가 미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비로 대체 강사를 섭외하고 성과연동형 보수를 받는 등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종합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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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