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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54
선고일
2026-05-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위·수탁 계약 해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타 사업장 전환 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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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