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43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훈련일지 기재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계약 평가 조건 고지와 타 인턴 선수 대부분의 재계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훈련장 이탈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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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