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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43
선고일
2026-05-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새 용역업체인 사용자1이 원청과 2개월 단기 계약을 맺으며 일부 인원만 면접해 채용했을 뿐 명시적 협의나 고용승계 관행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 변동 시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기존에도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을 끝내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기존 용역업체인 사용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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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