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43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새 용역업체인 사용자1이 원청과 2개월 단기 계약을 맺으며 일부 인원만 면접해 채용했을 뿐 명시적 협의나 고용승계 관행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 변동 시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기존에도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을 끝내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기존 용역업체인 사용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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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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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