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8
- 선고일
- 2026-05-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효력 발생 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사이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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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