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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18
선고일
2026-05-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악보 파일 공유를 중단해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부적절한 관계와 상사 협박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며 예술단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기존 2회의 징계전력이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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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