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7
- 선고일
- 2026-03-2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사용자의 복귀 요청에 임금 지급 등이 수반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근무기간 명시와 스케줄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를 단순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를 해고로 보면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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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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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