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7
- 선고일
- 2026-03-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택 운반 지시, 논문 작성에 직원 동원, 대기발령 직원에 대한 모욕적 조치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경영기획본부 책임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주의의무가 더 크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양정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봉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방어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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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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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