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2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을 독촉하고 근로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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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