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2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에서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으며 퇴직 조건에 관해 협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밝힌 최종 근무일 이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 처리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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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