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해당 사건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교육 확인서 내용상 교육 참여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는 교육 입소를 최종합격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된 교육비 역시 실비변상적 금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육 종료 통보를 채용 과정의 불합격 통지로 판단하여,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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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