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
- 선고일
- 2026-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고 평가의 불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외부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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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