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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6
선고일
2026-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고 평가의 불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외부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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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