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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55
선고일
2026-05-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것은 행정업무 미숙 때문이며 제3자 진술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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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