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55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자를 직접 수정하여 최종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심문회의에서 물리적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사직일자를 앞당긴 이유도 스스로 빨리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종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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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