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52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당사자 간 계약 해지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동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이후 교육 연수 미참여 및 동료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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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