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52
- 선고일
- 2026-04-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 후 촉탁 고용 규정이 있고 해당 근로자가 4회에 걸쳐 재고용된 전력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원칙 규정, 평가 점수 미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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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