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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41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착오 지출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주된 사유인 근태 불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동종 사례에서 강등된 예가 없어 이번 강등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며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하자가 있고 취업규칙에 없는 '강등'을 하위 인사규정으로 의결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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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