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41
- 선고일
- 2026-04-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이의 제기가 없어야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기간 만료 전 종료를 사전 통보했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1회 재계약 외에는 갱신 신뢰를 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계약만료 종료 사례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각 및 시말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되며, 직장 내 괴롭힘 보복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자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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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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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