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33
- 선고일
- 2026-04-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월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공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종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현장의 목공 공정이 완료되었고 현장 연장은 다른 공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용자가 계약 종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근로자 역시 갱신기대권 포기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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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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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