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33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경고가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신분상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 조치를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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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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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