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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32
선고일
2026-04-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없었던 일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경위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속 소방서가 변경되는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속 소방서 내 부서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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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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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