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32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없었던 일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경위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속 소방서가 변경되는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속 소방서 내 부서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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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