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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32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분을 사칭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질병휴직 중 블로그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질병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영리업무를 수행한 점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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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