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32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분을 사칭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질병휴직 중 블로그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질병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영리업무를 수행한 점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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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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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