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8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채용되어 일당을 받으며 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근무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일하는 일용근로자이며, 공정 마무리 단계의 현장 철수 지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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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