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8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2는 용역계약 상대방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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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