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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28
선고일
2026-03-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2는 용역계약 상대방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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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