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11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이사 직책의 근로자가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항명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고 위원 구성에 위반 사항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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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