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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11
선고일
2026-03-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실이 영업 외적 활동에 의한 것이고 영업이익 실현 및 재무비율 회복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회피 노력은 3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전체 근로 대상 고용 조치나 자산 매각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평가 방식의 모호함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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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