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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09
선고일
2026-03-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청소직을 포함해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의 말을 듣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떠난 점, 이후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은 점, 해고 통보를 받은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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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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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