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09
- 선고일
- 2026-04-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여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을 내린 징계양정과 소명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징계처분 이력과 비위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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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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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