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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09
선고일
2026-04-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여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을 내린 징계양정과 소명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징계처분 이력과 비위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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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