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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08
선고일
2026-04-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직 수행 기간 외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으며, 이는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혐의를 반복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건 해고 역시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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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