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08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직 수행 기간 외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으며, 이는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혐의를 반복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건 해고 역시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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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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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