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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08
선고일
2026-03-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이 하루 단위로 정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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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