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07
- 선고일
- 2026-04-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요소수 혼유로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재물조사 결손, 병가 관련 제출자료 미비, 업무 지시 불이행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반복적인 중대한 비위행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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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