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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07
선고일
2026-04-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달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당일 즉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요구하였고, 스스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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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