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00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이며 실질은 징계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 절차에서 징계 수위를 '인사대기 3개월'로 낮추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해고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점과 메일 내용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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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